NFT 보유자들, 아트 갤러리를 상대로 메타버스 약속 위반 소송

[email protected]





최근 36명의 비(非)대체 가능한 토큰(NFT) 보유자들이 아트 갤러리와 그들의 NFT를 제작한 아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갤러리 측이 메타버스 기반의 개인 클럽과 다양한 약속된 특전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다. 10월 9일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이들은 에덴 갤러리와 아티스트 갈 요셉의 프로젝트가 ‘러그 풀’ 사기라고 주장했다.

‘메타 이글 클럽’이라는 NFT 컬렉션은 12,000개의 독특한 인간형 독수리를 판매하며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하지만 이들은 메타 이글 클럽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팀이 그 반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질적인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송에서는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관련 경험도 없다고 밝혀졌다. NFT 보유자들은 메타 이글 클럽과 다양한 특전으로의 입장을 약속받았지만, 클럽의 로드맵에 따르면 한정된 수의 티켓과 일부 물리적 작품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월 12일, 에덴 갤러리의 디스코드에서 남은 예산을 ‘대체 유틸리티’에 배정하는 투표가 통과되었고, 이는 시장 하락세를 이유로 돌려졌다. 따라서 이들은 에덴 갤러리와 요셉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세계 ‘갈리버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들의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NFT를 구매했으며, 그 결과 NFT가 가치를 갖지 못한 채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에덴 갤러리와 요셉이 일반 법률 사기, 부당 이득, 그리고 뉴욕 주 상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이 손해 배상과 함께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에덴 갤러리와 요셉은 즉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NFT 거래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된 법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오픈시 사용자들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계약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NFT 시장은 여전히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는 조사한 5,000개의 NFT 컬렉션 중 96%가 2024년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NFT 보유자들의 권익을 고민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