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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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게임 기업 위메이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위정현 학회장이 2023년부터 제기한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에 대한 발언이 사실무근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 성명서 및 토론회를 통해 위메이드에 관한 여러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위믹스 무상 제공 로비, 에어드랍 및 프라이빗 세일 방식의 로비 가능성, 코인게이트 및 국회 유착 의혹, 위믹스 이익공동체 형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발언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위메이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정현 교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검찰 및 국회 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별적인 기업 이미지의 타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에 미친 피해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인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이 시장과 대중 인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법원의 판결은 위메이드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예 회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와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 회복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transparent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회사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사실들은 로비 의혹이 잘못된 주장이었음을 분명히 해 주었고, 우리 기업의 명성과 진정성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더욱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한 기업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 이미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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