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 속에서는 한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를 촬영하며 웃고 있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전남 영암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 청년이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으며, 노사 간 갈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 동안 3번, 이후 1년 10개월 동안 2번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노동계에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을질’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을 도와주는 전문 민간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건 피해 노동자가 빠르게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합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다른 권역으로도 알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