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독일의 ‘coinbase.de’ 도메인과 관련해 사이버스쿼팅 혐의로 독일 국적의 토비아스 혼샤(Tobias Honscha)를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해당 도메인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동전 거래 앱으로 사용자를 유도하고, 도메인 구매를 촉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됐다. 혼샤는 독일 이세른하겐에 거주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그가 coinbase.de 도메인을 의도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지난 10년 이상 코인베이스가 구축한 브랜드 신뢰도를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스쿼팅은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을 선점해,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올리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의심 없는 사용자들을 유혹하거나 원 브랜드 소유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피싱 공격 등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혼샤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는 방식이 자사의 제휴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샤는 이 도메인을 사용해 코인베이스 가입 링크를 포함한 페이지를 운영하며, 신규 유입 시 리워드를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제휴 정책상 도메인에 ‘Coinbase’ 또는 유사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되며, 코인베이스의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브랜드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도메인으로 인해 자사의 평판이 훼손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사용자 신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브랜드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번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상표권 보호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