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육아수당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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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3세 미만 영유아의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 원)의 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는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소급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육아수당 제도는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공동 발표에 따른 것으로, 지방 정부의 유사 정책과는 차별된 중앙정부 주도의 첫 육아수당 제도이다. 지원금의 재원은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은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중국은 과거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했으나, 출생률 저하와 현저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차례 정책을 수정했다. 2016년에 ‘두 자녀 허용’ 정책이 시행되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되었으나, 오히려 출생률이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육아수당 도입이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종합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마오줘옌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육아수당 제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출산휴가, 보육 서비스, 교육,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각 가정에 육아수당이 주어짐에 따라 미시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 전체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중국에서 이미 일부 지방 정부는 육아수당을 선제적으로 지급해온 경험이 있다. 쓰촨성 판즈화시는 2021년 처음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500위안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산둥성, 광둥성, 윈난성 등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출산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며, 출산 장려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의 육아수당 제도 도입은 중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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