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하청업체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최근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압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 3가지 주요 조항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의 통과가 한국 경제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계에서는 상위 원도급이 하도급 회사와 체결된 노동조합의 교섭주체가 될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근로자들이 원도급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도급 관계에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시행 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노사 대화 촉진법”으로 정의하며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기업의 중대한 결정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영계는 법안의 수정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 후에도 재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러한 법안들이 구조조정과 신규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법안 추진에 대한 경계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