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월 1일부터 구리 반제품 및 파생상품에 50% 관세 부과

[email protect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관세는 구리로 제작된 반제품과 파생상품에 적용되며, 이는 구리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 튜브 등 다양한 형태의 반제품은 물론이고 구리를 주 원료로 활용하는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도 포함된다. 관세는 각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된다.

반면 구리 원료 및 폐구리에는 이번 관세가 면제된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구리 원료인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 음극재, 양극재가 포함되며, 이들 품목은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용에도 제외된다. 특히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음극재 및 양극재가 이번 관세의 부담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구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생산된 지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며, 미국산 구리 원재료의 내수 판매 비중을 2027년까지 25%, 2029년까지 40%로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같은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자국의 구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가격 변동 등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기업들은 적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