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 위반으로 121억 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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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운임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최대 금액으로, 아시아나의 경영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지난해 대한항공과의 합병 때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1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아시아나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1999년에 도입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는 기업결합 승인 시 부과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번 사안은 과거 사례 중 사상 최대 제재로 평가된다.

공정위의 점검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여러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에서는 비즈니스석 평균 운임이 28.2%나 상승했으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도 12.5% 증가했다. 또한 인천~로마 노선 비즈니스석은 8.4%, 일반석은 2.9% 상승했고, 광주~제주 노선 일반석은 1.3%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가 초과 운임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6억8000만 원에 이른다.

아시아나측은 이번 운임 인상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는 항공운임 인상에 따른 고객의 불만이 지속되자 유럽 왕복 노선에 대한 특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의 이번 조치가 국내 항공사들 간의 경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항공 업계 전체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투자자들에게도 경영상의 우려를 안길 가능성이 크다.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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