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퀴드 스테이킹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인 리퀴드 스테이킹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8월 5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리퀴드 스테이킹 및 이 과정에서 발행되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RT)이 단독으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리퀴드 스테이킹을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예치하여 동일량의 SRT 토큰이 발행되고, 사용자는 유동성을 유지하며 예치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보상을 SRT를 통해 증명하는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SRT는 단순한 영수증 형태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예치된 자산을 언스테이킹하지 않고도 담보 자산 또는 기타 금융 응용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상 분배나 슬래싱 시스템이 있을 경우 SRT의 양과 비율 변화 또는 토큰의 소각·재발행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시스템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 생태계에 맞는 리퀴드 스테이킹 운영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SEC는 또한 이러한 모델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최소한의 행정 작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투자 계약에 필요한 ‘기업가적 노력’ 또는 ‘관리 기능’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리퀴드 스테이킹 활동이나 SRT의 발행 및 보유는 증권 거래법상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면책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SEC는 동일한 리퀴드 스테이킹 모델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투자 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증권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사례별로 분석이 필요한 조건부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5월 SEC가 자체, 위임, 보관형 스테이킹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데 이어 리퀴드 스테이킹까지 포함된 결정이다. 당시에도 SEC는 조기 인출이나 보상 일괄 지급, 자산 통합 기능이 있더라도 이들이 증권성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스테이킹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SEC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 기능을 넘어선 서비스 구조나 토큰 설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증권성 판단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규제 회피 시도에 대한 견제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