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억 원 배상 합의…SEC, 마이컨스턴트의 ‘UST 투자 손실’에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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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마이컨스턴트(MyConstant)가 고객 자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사업가 후인 짜인 꽝 주이(Huynh Tran Quang Duy)와 약 152억 원 규모의 배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SEC는 마이컨스턴트가 사용자들에게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겠다며 암호화폐 담보 대출 매칭 서비스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테라USD(UST) 구매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SE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인은 약 1,190만 달러(약 165억 원)를 고객 자금을 통해 테라USD에 투자했으며, 이는 2022년 중반에 발생한 테라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테라의 붕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500조 원의 자본이 증발하는 대형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마이컨스턴트는 2018년에 설립된 이래 약 4,0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약 278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 바 있으며, 이러한 투자를 ‘저위험’ 상품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SEC는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허위 광고로 판단하며,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후인은 이번 합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980만 달러(약 136억 원)를 피해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75만 달러(약 10억 4,000만 원)의 민사 벌금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계획이다. 그는 SEC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이컨스턴트는 2022년 말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주정부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회사에게 대출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SEC의 합의는 마이컨스턴트 고객들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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