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팍소스(Paxos)에게 약 6,747억 원(48.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팍소스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간의 협력에서 발생한 주요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조사한 결과로, 팍소스가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신원 확인(KYC)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NYDFS의 성명에 따르면, 팍소스는 2020년에 체결한 감독기관과의 협약을 위반하며 심각한 내부 통제 부족을 드러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는 민사 벌금 약 3,688억 원(26.5백만 달러) 외에도 향후 3년간 약 3,058억 원(22백만 달러)을 내부 시스템 개선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팍소스가 바이낸스와 공동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와 관련이 깊다.
조사 결과, 팍소스는 BUSD 발행 시에서 바이낸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 2조 2,240억 원(16억 달러)의 거래가 OFAC(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NYDFS는 2023년 2월에 팍소스에 BUSD 신규 발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이 조치는 사실상 양사 간의 협력 종료로 이어졌다.
NYDFS는 이번 사건이 바이낸스와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팍소스는 매우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수년간 유지되지 않은 노후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법 집행기관에 대한 요청에 대한 지연 대응, 고위험 거래에 대한 내부 보고 체계의 미비가 심각한 하자로 지적되었다.
팍소스에 대한 제재는 NYDFS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도 뉴욕주는 로빈후드, 블록Inc, 제네시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해 연쇄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주도한 애드리엔 해리스(NYDFS 감독관)는 “뉴욕 금융감독청은 가상 자산 시장에서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인해 팍소스는 향후 신규 파트너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BUSD가 시장에서 빠르게 위축되면서 USDC와 테더(USDT)와 같은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