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401(k) 연금에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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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401(k) 퇴직연금에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증진을 한 걸음 앞당기는 조치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발표된 다른 행정명령은 고객 서비스를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이유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크립토 업계의 ‘디뱅킹’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401(k) 포트폴리오에서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 투자 상품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적극적 운용형 투자 상품’만이 이번 명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수동적 관리 상품은 제외되며, 예를 들어 블랙록의 iBIT ETF와 같은 패시브 상품은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투자 접근 방식이 대체로 수동적인 ETF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수의 능동적 운용 펀드에만 제한적인 기회가 주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백악관은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해 은행들이 취하고 있는 서비스 거부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많은 미국 은행들이 정치성향이나 산업적 배경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 왼데, 이러한 행태가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거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이는 불법 활동과 무관한 크립토 스타트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향후 세부 규정의 발표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지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장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진행 상황에 크게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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