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법안, 배달수수료 규제만 집중…통상 마찰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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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에 한정해 ‘핀셋’ 규제로 접근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포함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 통상 마찰 리스크를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의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배달 앱 외 다양한 플랫폼에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과잉 규제 및 통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배달 앱 등 특정 산업에 한정된 입법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있기 전,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미국의 반발을 피하면서 배달수수료 상한제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거래 공정화법의 통과를 위해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배달 앱에 국한할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독점규제법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거래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고자 했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율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면서, 배달 앱만을 따로 규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추진 속도와 방향은 이달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다시 한 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플랫폼법은 한미 관세협상 최종 테이블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후의 한미 논의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배달 분야에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진정을 확인하기 전에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에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부는 플랫폼법의 입법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법 집행을 포함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국내외 기업 모두에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거래공정화법은 수수료 상한제,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도입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추진될 경우 배달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법 의지와 통상 마찰 리스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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