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70세 이상 운전자 시력검사 의무화… 3년마다 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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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력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20년 만에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로 안전 법규 개편의 일환으로, 시력검사에 탈락할 경우 운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70세가 넘는 운전자가 차량 운전 능력 저하를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60세 이상 운전자가 연루된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의 수가 47%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 운전자의 시력과 같은 건강 문제가 그들의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시력검사 뿐만 아니라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의료검진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시력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이어가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나 특정 질환을 가진 운전자가 일정 조건을 바탕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주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매검사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2.2%에 불과해, 현행 정책만으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영국의 의무 시력검사 및 의료 검진 제도가 한국에서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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