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2023년 상반기 동안 서울시와 협력하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 세금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결과, 총 2억1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압류하고 그 중 1억4천만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특히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하며,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하여 가상자산 압류 해제와 동시에 1억2천만원의 체납액을 즉시 징수한 사례도 전했다.
또한, 강남구는 올해 1~2월 중 압류 전에 실시한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방식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이 같은 체납 세금 징수 방식을 통해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청 측은 이를 통해 강남구의 혁신적인 조세 부과 체계가 다른 자치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난해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총 3억4천만원을 압류하고 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압류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와 징수 활동은 향후 서울시 각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공유하고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프로세스를 통해 모바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대에 적합한 행정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토대가 마련된 세원 확대의 기틀을 다지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