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상호 항소 철회 합의… XRP 소송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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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오랜 법적 투쟁이 드디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SEC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현황보고서’를 통해 리플 측과 합의에 도달했으며, 해당 합의는 이제 법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XRP 거래가 증권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논쟁으로,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두 당사자는 서로의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을 수용하였다. 이는 재차 항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소송 종료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합의는 이미 8월 7일에 제출된 ‘공동항소 철회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 문서는 SEC가 리플, 그리고 리플의 주요 임원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와 리플이 제기한 반대항소를 모두 철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이 합의안을 승인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법정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SEC와 리플 측은 1심에서 리플이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일부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기관 판매와 관련된 행위는 유죄로 판결되어 약 1억 7,390만 원(125,035,150달러)의 민사벌금과 등록 위반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양측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서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 K. 필란 전 연방 검사는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될 경우, 이전 판결은 변경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인 빌 모건은 이 합의가 과거 또는 미래의 소송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으며, 단순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리플과 XRP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미국 내에서 XRP가 비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리플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SEC와의 관계가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 변화가 있을지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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