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크립토 인플루언서 찰스 오. 파크스 3세가 350만 달러(약 48억 6,500만 원)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 사기로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결과로, 파크스는 자신을 “CP3O”라는 기업가로 가장해 두 개의 허위 회사를 설립했다.
파크스는 ‘멀티밀리어네어 LLC’와 ‘CP3O LLC’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무단으로 접근해 암호화폐를 채굴했다. 그가 채굴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모네로(XMR) 등으로, 2021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총 100만 달러(약 13억 9,00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파크스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 회사를 만들어 교육 목적이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자원을 암호화폐 채굴에 전용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라고 불리며, 사용자 동의 없이 타인의 전산 자원이나 전기를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다. 수사 과정에서 파크스는 클라우드 업체의 의문을 피하며 장기간 이 활동을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NFT 마켓과 온라인 결제망, 은행을 통해 세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최종적으로 벤츠 차량, 고급 보석류, 일등석 항공권 등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파크스에게 50만 달러(약 6억 9,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몰수하고 벤츠 차량 또한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해 보상 금액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파크스는 자신을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포장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수익을 자랑하며 ‘멀티밀리어네어 멘탈리티’라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더 넓은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였다.
그의 웹사이트에서는 월 10달러(약 1만 3,900원) 구독형 부의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150달러(약 20만 8,500원)짜리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뉴욕시 경찰의 제시카 티쉬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찰스 파크스는 기술을 악용해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훔치고 불법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그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자명한 책임을 묻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단속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