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전자담배 흡연 시 징역형 도입 검토…벌금üst 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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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나라에서는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앞으로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보건 당국에 따르면, 압수된 전자담배 중 약 3분의 1이 마취 성분인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오남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연설에서 “우리는 전자담배를 단순한 담배와 동급으로 보고 과거의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전자담배를 마약 문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로운 물질이 섞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포함한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식으로 개편 중인 에토미데이트 법은 재분류가 완료되면, 이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사용자는 코카인과 같은 심각한 마약 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사용자들은 의무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재범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질서가 빼어난 싱가포르는 ‘벌금의 도시(Fine City)’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법규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내 식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달러(약 5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00달러(약 10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첫 위반에 5000달러(약 540만 원), 재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약 1080만 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법규는 시민들의 생활 전반을 규율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태그를 사용하여 출결 정보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경찰은 다양한 특수부대와 드론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향후 전자담배 법이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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