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금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자산 압류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총 197억 원 규모의 세금을 체납한 2,962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금 정산 조사 일환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현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데이터를 통해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9명의 체납자는 총 2억 3,000만 원(약 16만 6,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시는 이 자산을 사용하여 체납된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거래소의 협조를 통해 자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암호화폐를 법적 체납 자산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 탓에 과세 당국의 추적 기술과 법적 근거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함으로써, 과세 세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체납 세금 정산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세법 및 과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 시장 환경 속에서, 과세 당국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도가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암호화폐의 관리 및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