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금지…12조원 상환 압박에 직면한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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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사모펀드(PEF)로부터 조달한 막대한 자금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 자회사들의 중복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자상장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 도입되면서, SK와 카카오는 각각 6조원과 3조원 이상의 자금을 사모펀드에서 조달한 데 대한 상환 의무가 심각해졌다. 현재 많은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가 총 12조원 이상의 자금을 PEF로부터 조달한 상황이다. SK그룹의 경우, SK E&S가 글로벌 PEF 운용사 KKR로부터 3조1350억원을 상환전환우선주(RCPS) 형태로 투자받았으며, SK에코플랜트, SK팜테코 등 여러 계열사가 각각 수천억 원을 유치했다.

카카오그룹 또한 자금 조달에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펀드와 말레이시아의 GIC 등의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과 3350억원을 유치하는 등 자회사의 프리IPO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활용은 이제 한층 더 어려워졌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회사 중복 상장이 기업의 핵심 사업 가치를 외부로 이전하고 모회사의 기업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기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을 반대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앞으로 자회사 상장으로 기대했던 자금 조달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무적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 온 대기업들은 새로운 자본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김서하 파트너는 “대주주나 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고비용 구조인 총수익스왑(TRS) 등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은 자회사 상장으로 예상했던 자금 조달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여러 대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사모펀드에서 빌린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지, 기업들이 직면한 이 도전 과제가 역시 기업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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