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 폴 NFT 프로젝트 ‘크립토주’ 집단소송 기각 권고…연방법원 “손실 입증 필요”

[email protected]



인기 유튜버 로건 폴이 주도한 NFT 프로젝트 ‘크립토주(CryptoZoo)’와 관련된 집단소송이 미연방법원에서 기각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예상되는 수익과 혜택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투자 사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사건은 소송의 향후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지구의 로널드 그리핀 판사는 최근 제출한 7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원고 측이 로건 폴과 투자 손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주장들 중 실질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권고 사항은 만약 집단이 소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2023년 2월에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로건 폴과 그의 파트너들이 크립토주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러그풀(rug pull)’ 방식의 사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핀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27개 주장 중 단 하나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한 수정 기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상품펀드 사기(commodity pool fraud)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이 원고 측의 논리를 수용하려면 정신적인 곡예 수준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해당 주장을 기각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원고 측은 크립토주 NFT가 ‘알(breeding egg)’ 형태로 시작해 부화 후 동물로 변환되며, 다양한 동물과의 교배를 통해 잡종을 만드는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옵션 계약성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상품 계약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 권고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원고 측이 소장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 사건 자론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NFT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관련된 규제의 공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앞으로의 법적 기준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