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지 요청…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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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피해 우려를 고려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A사의 ‘렌딩플러스’, B사의 ‘코인빌리기’와 같은 사례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거나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들은 서비스의 일부 개편을 시도했으나, 적합성 확인 절차나 이용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및 거래질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서 6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2만7600명이 1.5조 원 규모를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3%, 즉 3635명이 강제 청산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는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여 증거금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A사와 B사가 USDT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 직후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해당 거래소의 USDT 가격이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USDT 프리미엄이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현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신규 영업이 계속된다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피해가 누적될 위험이 있다. 신규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도 예측 가능성을 원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대여 서비스의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 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및 만기 연장은 허용되며,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영업이 재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행정 지도가 있음에도 신규 영업 지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영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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