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가 중소 증권사들에게 프리·애프터마켓 참여만을 원한다면 메인마켓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강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넥스트레이드가 프리·애프터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많은 증권사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십억 원을 지출해야 했다.
복수의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 메인마켓에 참여할 예정인 14개 중소 증권사 중 상당수는 원래 메인마켓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렸다. 메인마켓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KRX 주문과 넥스트레이드 주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이와 같은 SOR 시스템이 없는 중소 증권사들을 우선 프리·애프터마켓에 참여하게 하고,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준비해 메인마켓에도 참여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반발했으나, 넥스트레이드는 프리·애프터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입장을 들어 메인마켓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매일경제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 간의 확약서에는 증권사가 메인마켓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할 경우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모든 거래 중단이 명시되어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래 우리는 메인마켓 참여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넥스트레이드의 요구로 인해 큰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며 “넥스트레이드의 요구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중소형 증권사들은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넥스트레이드의 메인마켓 참여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프리·애프터마켓과 메인마켓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의 관계자는 “모든 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부분 참여를 허용했다”며 “오직 프리·애프터마켓만 참여하는 것은 시장 내 다른 증권사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중소 증권사들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지배력과 중소 증권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