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일부로, 20일 국정위에서 공개되었으며, 세부 내용에는 다양한 개헌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정위는 개헌 의제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다른 제안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있어 이들 개헌 사항은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리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운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정계획에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함께 실시될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는 연내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동법원 신설, 노동조합법 개정, 근로자의날 명칭 변경 등의 세부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배경을 고려한 조치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방안이 논의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본시장의 책임을 강조하고, 환경 및 사회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위는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의 국가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25조원, 재생 에너지 전환에 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전략회의의 기능개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변화와 함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며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