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여성이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해 4년간 반복적으로 임신한 끝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천홍 씨는 사기죄로 2020년 1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가택 집행 처분을 받았다. 중국 법은 중병 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형 집행을 집에서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천 씨는 이 기간 동안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세 차례 임신과 출산을 거듭하며 수감을 회피했으나,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그녀의 집에서는 자녀 양육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 아이를 기른 흔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셋째 아이의 호적이 그녀의 전남편의 누나 명의로 바뀐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천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형 집행을 회피하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당국의 조사 결과, 천 씨는 전남편과의 이혼 상태이며, 첫째와 둘째 아이는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으며 셋째 아이는 이미 입양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녀의 임신과 출산이 단순한 모성 보호가 아닌 형 집행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즉각 재수감을 결정하였다. 잔여 형량이 1년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게 됐다.
이 사건은 중국의 법제도 및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가택 집행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반복될 경우 강제 수감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산시성 검찰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자체는 모자 보호 차원에서 가택 집행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아이가 어머니의 수감 회피 수단으로 태어난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 규범과 법적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독자들로 하여금 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