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최고세율 25%로 인하해야…국회 입법조사처의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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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고배당기업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상장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기업의 특성과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촉발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성향이 기업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이익 변화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배당주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35%인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자본이득세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은 대주주의 배당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과세세율을 자본이득세와 동일한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보다 고배당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안은 고배당기업을 ‘배당성향 35%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 총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거나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상장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9%로 제안했으며,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5%로 설정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배당소득세의 명확한 기준 reform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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