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전망 구축 속도 내기 위해 조기 계약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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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송전망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에 신속히 합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최대 75%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조기 계약을 유도하여 용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보상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송전망과 관련하여 ‘조기협의장려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조기 계약의 기준을 최초 보상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 완료 시 50%의 장려금을 받고, 2개월 이내에 계약할 경우 75%까지 지급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 비율은 30%와 4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액이 1억5000만원인 토지주가 2개월 이내에 계약을 맺는다면, 장려금으로 97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계약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면 장려금이 많이 줄어들며, 3개월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시점과 보상액에 따라 인센티브의 차이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큰 액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보상 방안을 통해 주민들의積極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8주 이내에 합의한 주민들에게 75%의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각각은 12주 및 6주 이내에 합의한 경우에 대해 50%와 20%의 추가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주민 수용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송전망 토지 매입과 같은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는 바와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체계의 일환으로 출범했으며,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등 총 8개 부처가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용지 확보, 인허가 및 규제 개선 등의 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권역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다음달 말 국무총리 주재의 제1차 전력망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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