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에 제기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이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됐다. 이 결정은 미국 제7 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사건의 복잡성을 줄이고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12일(현지시간),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셰런 존슨 콜먼(Sharon Johnson Coleman)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소송 절차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이 이 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재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은 음성 인증 기술을 금융사인 찰스슈왑에 제공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의 사례로, 법원이 이 기술 제공 행위가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항소심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는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고 측에 대한 불공정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코인베이스에게 임박한 불리한 판례로부터 유리한 변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소송 진행은 사용자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플랫폼 전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생체 정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소송 절차 중단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술 기반 기업들이 생체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사건과 그에 따른 판례가 향후 암호화폐 및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전체 산업에 걸쳐 생체 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