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5일 로봇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 대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보다는 로봇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08% 상승한 28만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로보티즈(19.31%), 유일로보틱스(7.93%), 나우로보틱스(7.68%), 클로봇(7.87%), 로보스타(7.32%), 휴림로봇(5.07%), 두산로보틱스(4.79%)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제조 대기업은 수百개의 협력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무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만큼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는 기업들이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경제 성장 전략에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도 로봇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5년 이내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로봇주의 강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를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로봇 산업의 성장과 관련 주식의 상승을 부추기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낼 공산이 크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더불어 로봇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아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