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Fed법에 따르면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으며, 쿡 이사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자신이 해임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싼 정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혐의는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혐의가 자신의 상원 인준 이전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정식 조사나 입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는 법적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그는 이 조치가 Fed의 현 체제를 유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는 쿡 이사가 조지아주에서 주거용으로 기재한 주택을 구매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고 이 후 임대용으로 전환했다는 혐의를 해임 사유로 제시하였다. 이번 사건은 Fed 112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현직 이사를 해임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Fed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는 불법행위나 직무 유기와 같은 사유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Fed 내부와 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관철하기 위해 Fed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와 추후 전개에 따라 Fed의 운영 및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