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시 관세를 인하받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법안에서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해산물 및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장하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에는 유제품, 돼지고기, 견과류, 해산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쇠고기와 가금류는 제외된다.
두 번째 법안은 7월 31일자로 만료된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는 가공 랍스터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EU와 미국 간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EU 차량과 부품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EU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동의와 유럽 의회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법안이 8월에 마련되면, 자동차 관세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보수 의원들은 이 합의가 ‘고통스럽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농업 부문과 그 이행 기간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동시에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