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합법화의 첫걸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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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플레이 투 언) 게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P2E 게임의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이 더해져 게임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발단은 지난 6월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으로,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와 같은 비현금성 보상을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외적 경우에는 자산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을 남겼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8월 26일 소위원회에 회부하며 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P2E 게임이 특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P2E 게임에 대해 게임 업계 내부와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P2E 게임은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들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그러나 국내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경품 지급 및 환전이 금지되어 있어, 이런 구조는 사실상 국내 출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P2E 게임의 운영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행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 출시된 일부 게임은 도박성 요소가 상존하는 카지노 게임과 연결되거나, 자체 발행 코인을 통해 투기성이 강한 금융상품으로 변질된 사례도 있었다.

글로벌 시장 역시 P2E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8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에서는 P2E 관련 게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전통적인 게임 모델에 기반한 콘솔 및 모바일 게임들이 여전히 주요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의 스토리와 디자인 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인 위메이드,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게임 매출에서 블록체인 관련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P2E 모델은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경계에 놓여 있으나,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소비자층에게는 매력적인 수익 모델일 수 있지만, 게임이 여가와 몰입의 공간에서 벗어나 투기와 수익의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정착될 경우, 게임 산업 전반의 경계도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 수익에만 집중한 비윤리적 상업화에 대한 경계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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