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인수의향자 부재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신청

[email protected]



홈플러스가 인수·합병(M&A) 추진 과정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는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생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당초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기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전략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기한이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기한은 이전의 7월 10일에서 두 달간 연장된 것이다.

회생계획안은 채무 변제 방안, 영업 정상화 방안, 인수자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드러진 인수의향자가 보이지 않고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는 전략적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본래 스토킹호스 구조를 활용하여 매각을 추진하려 했는데, 스토킹호스란 회생 기업 매각 시 기준 인수자를 미리 정한 후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원매자를 찾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매각 신뢰도를 높이고 흥행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기에 설정한 일정은 인수의향자의 부재로 크게 변동됐다. 인수 희망자가 최근에 불과하더라도 조사 및 협상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단위로 기한을 허가하는데, 이번에는 한 달의 연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홈플러스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회생 절차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통 산업 전반의 부진과 노조 및 정치적 이슈 등이 인수 후보자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측은 개별 접촉 대신 공개매각 절차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잠재적 투자자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매각 공고를 통해 입찰 경쟁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원이 홈플러스와 조율을 통해 이달 중 공개매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공개매각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시장에서 적정 매각가를 도출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법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일부터 1년 내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내년 9월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곳 중 15곳의 임대료 협상이 결렬되어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현재 경제 전반의 부진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처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인수 및 매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