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의 LA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뉴섬 “트럼프 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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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군을 배치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며, 이번 조치가 ‘연방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미국 군대를 국내의 법 집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가능성을 반영하여 오는 12일까지 유예되었다.

브레이어 판사는 “LA에서 실제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지만 반란은 없었다”며, “민간 법 집행 기관이 시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주방위군의 투입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 중심의 국가 경찰 권력 창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LA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배치한 바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 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워싱턴 D.C.와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 뉴욕 등 다른 도시에도 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도시들은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 후,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가 또다시 패배했다”며 법원이 군대를 시민들에 맞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명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이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다른 민주당 지지 지역에 대한 군 투입 검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적 판례가 정치적 맥락과 결합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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