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암호화폐 사용자와 기업들은 여전히 은행의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관련해 명확한 정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낸스(Binance)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거래소에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또 22%는 암호화폐 구매에 유리한 환경을 찾기 위해 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매트 포블로키(Matt Poblocki) 바이낸스 호주·뉴질랜드 총괄은 “금융 접근성의 부재는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규제가 느슨한 해외 플랫폼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적용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2024년부터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권은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커먼웰스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월간 이체 한도를 1만 호주달러(약 907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에 부닥친 고객들은 거래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OKX 호주 대표 케이트 쿠퍼(Kate Cooper)는 “고객들이 어떤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지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와 같은 마찰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다수의 거래소 고객과 직원이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계좌 접근이 제한되는 ‘디뱅킹(debanking)’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크라켄(Kraken) 호주 지사장 조너선 밀러(Jonathon Miller)는 “많은 고객과 직원들이 단순히 암호화폐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좌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자금세탁방지기관인 오스트랙(AUSTRAC)은 지난 3월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충분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Coinbase)와 OKX는 최근 호주 내 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SMSF(자율연금펀드)’ 대상 서비스를 런칭하며, 암호화폐가 은퇴 자산 시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된다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중요한 금융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