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미디어 기업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라더스’)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는 미드저니가 이용자들에게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의 인기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으로, 캐릭터의 이미지와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미드저니에게 없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워너브라더스는 특히 미드저니가 생성한 특정 이미지들을 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예를 들어, 슈퍼맨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장면과 배트맨이 유명 영화 ‘스타워즈’의 캐릭터 R2-D2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미드저니의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워너브라더스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미드저니가 자사 캐릭터의 무단 사용 및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너브라더스는 미드저니가 생성된 이미지를 서비스 홍보에 활용했다고도 언급하며,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레딧,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워너브라더스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를 요구했다. 회사 측은 미드저니가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드저니 측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워너브라더스의 소송에 앞서 디즈니와 컴캐스트 또한 미드저니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기업 역시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가족’, ‘슈렉’, ‘미니언즈’와 같은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소송에서도 각 회사는 건당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미드저니는 AI 이미지 생성 업체로, 챗GPT 및 스태빌리티AI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AI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지만, 기술 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공정 사용’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포함해 여러 건의 소송이 발생하면서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