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개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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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최소 5개 주에서 진행된다. 알래스카, 미주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이 담긴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반면, 매사추세츠와 애리조나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조정 안건이 상정된다. 특히 알래스카와 미주리에서는 유급 병가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도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알래스카, 미주리, 캘리포니아의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주 경제 분석가인 세바스찬 마르티네즈 히키에 의하면 2014년 이후, 12개 주가 공민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보수적인 주 의회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주 차원에서의 투표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알래스카에서는 유권자들이 202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건을 결정한다. 이 법안은 2025년에는 13달러로, 2026년에는 14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알래스카의 최저임금은 11.73달러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30,800명의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주리에서의 법안은 ‘프로포지션 A’로, 2025년까지 시간당 13.75달러로 점차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12.30달러이며, 2026년에는 15달러에 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한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미주리의 한 캠페인 매니저는 이번 법안이 중대한 필요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많은 근로자들이 health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선택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 32’가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된다. 각 고용주 규모에 따라 인상 일정이 달라지며, 2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2026년까지 적응 시간이 주어진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MIT의 분석에 따르면 한 성인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27.32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매사추세츠와 애리조나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추가 보상을 둘러싼 법안이 다루어진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현재 시급 6.75달러인 팁 최저임금이 완전히 인상되어 최저임금과 동일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애리조나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에서 25% 더 적은 임금을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평균적으로 연간 1,400달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은 최저임금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기업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각 주의 경제 구조와 노동 시장에 중대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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