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 제도를 도입하며 동남아시아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 제도는 2025년 9월 9일부터 시행되며, 호 득 폭 베트남 부총리의 서명을 통해 공식화됐다.
이 조치에 따라 베트남 기업들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10조 동(한화 약 5,260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65% 이상은 기관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49%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 자본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발행 및 결제는 베트남 자국 통화인 동화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통화나 주식 등 실물 자산에 기반한 형태의 암호화폐 발행은 금지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이미 베트남 내에는 상당한 규모의 가상화폐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1,7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시장 가치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39조 원)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가된 거래소 이외의 플랫폼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베트남 국회는 이미 2023년에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11대 핵심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베트남 국영 밀리터리은행(MB은행)과 협력하여 현지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정책 자문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와 제도적 변화를 통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구조화된 디지털 자산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블록체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의 수립이 향후 시장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