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7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 이후 첫 사례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운용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태광산업이 제기한 교환사채 발행 계획이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며, 이사회의 경영 판단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향후 회사 경영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자사주 27만주를 기초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해당 자금은 애경산업 인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현재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이 가처분 신청을 하자, 태광산업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후속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트러스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며, 특히 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이 교환사채를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법원이 이사의 경영 판단을 존중한 사례로, 앞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재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사업 목적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도 준비 중에 있다. 법적 결정이 회사의 경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