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 개정, 기업 경영의 새로운 도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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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장하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및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기업들은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삼정KPMG의 정현진 감사부문 전무는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요인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가 총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이제는 기업 경영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기업 분할이 취소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 전무는 기업이 소액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이같은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사결정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 분석, 주주 영향 평가, 타당성 검토 등의 다양한 외부 보고서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단순히 경영권 위협으로 여기지 말고,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기 주주총회 외에도 IR 미팅과 주주 간담회 등을 제도화하여 주주와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희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상무는 기업이 단순히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투자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국내 세금과 개인 주주들의 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으로,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보여주며, 기업들은 주주와의 신뢰를 쌓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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