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기스스탄이 중앙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법제화 작업을 착수했다. 최근 키르기스 의회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세 차례 읽고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과 정부 주도 채굴 사업 개념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바키트 시디코프 경제통상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제안하였으며, 디지털 자산 전반을 포함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디코프 장관은 “암호화폐 준비금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암호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채굴, 실물자산의 토큰화, Fiat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준비금 구축은 외환 다양화와 자산 축적 수단 확보 측면에서 키르기스스탄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급 안정화 정책과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세율 조정과 긴밀히 관련된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채굴에 참여할 경우 기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전기료 및 세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세워 에너지 부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시장 질서를 고려한 접근으로 간주된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이 과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법제화는 정부 주도하의 디지털 자산 시스템 구축의 첫 걸음이자,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와 같은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키르기스스탄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앙아시아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들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