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의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회계 위반의 동기를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원안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SK에코플랜트의 내년도 기업공개(IPO) 일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주요 제재로 담당 임원의 면직 권고 및 징계 기간 6개월의 직무정지가 의결되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 소홀히 검토하여, 자회사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측은 처음에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의 최종 결정으로 검찰 고발 조치가 피해지면서,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 등은 금융위의 후속 결정에 의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프리IPO 과정에서 약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2026년 7월까지 상장하겠다’고 약속한 배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회계처리 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이 회사의 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자본시장에서도 이 사건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다른 기업,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을 권고하며, 6개월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부풀린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