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펜스케미디어가 구글의 AI 요약 기능으로 인해 자사의 웹사이트 트래픽과 매출이 감소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과 더 할리우드리포터와 같은 유명 매체들을 소속하고 있으며,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출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AI 요약’ 기능을 도입하여 검색 결과를 요약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원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은 사용자 유입이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펜스케미디어에 따르면, 이로 인해 웹사이트 방문자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이는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사는 AI 요약 기능이 자사의 취재 및 작성한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AI 요약이 포함된 검색 결과의 비율 증가가 웹사이트로의 트래픽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구글의 AI 기능이 보상 없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면 검색 노출이 낮아져 사업에 위협을 느끼게 되며, 콘텐츠를 제공하면 AI 요약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펜스케미디어의 주장을 반박하며 AI 요약 기능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다양한 웹사이트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관계자는 “AI 요약을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은 단순한 클릭 수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며 콘텐츠에 깊이 몰입하는 고품질의 트래픽”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가 구글의 AI 요약 기능을 문제 삼아 법적 분쟁에 나선 최초의 사례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WSJ과 뉴욕포스트도 지난해 퍼플렉시티를 고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언론사는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사용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아마존과, AP 통신은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AI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언론사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