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차입금 한도 사전규제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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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모펀드(PEF)의 차입금 한도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 사태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과도한 차입 경영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국회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를 반대하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차입비율을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자본시장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전규제가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가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이용한 사례는 이러한 규제 논의를 촉발한 배경이다. 금융위는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외부 평가를 통해 사후보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투자 시장의 경직화를 막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무차별적인 차입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10년 동안 대형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주도한 142건의 인수합병 중 93%가 레버리지 buyout(LBO)이었지만, 차입비율이 100%를 넘은 경우는 1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히려 일반 사모펀드 시장에서 더 높은 차입비율이 활용되는 사정과 대조적이다.

PEF협의회도 해외 사모펀드와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기 출자금 납부 전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6~12개월 동안 차입비율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B 업계는 일률적인 규제가 국내 중소형 PEF만 과도하게 옥죄게 되어 결국 해외 대형 PEF와의 규제 차익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반드시 사모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주주 체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본시장법 개정보다 기업 지배구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개정만으로는 글로벌 사모펀드가 국내 투자자들을 LP에서 배제하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강경한 규제를 주장하는 분위기이고, 금융당국은 보다 절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제도 개편을 이끌어낼지, 혹은 오히려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될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금융당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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