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인 형사처벌 관행 개선 나서…”배임죄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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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언급하며, 배임죄 완화와 관련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서, 이러한 법적인 불안정성이 기업의 원활한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영진이 성과를 기준으로 기소되는 경우, 이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기업의 판단과 결정을 제약하며, 이로 인해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같은 사건에서 현재의 형사처벌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사, 재판, 배상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과징금 처벌 방식이 더 효과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 비자 신청과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들이 비자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 기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사소한 위반까지 포함되어 전과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이런 방침이 기업인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실효된 형까지 요구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실태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첨단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미래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의 규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형사처벌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의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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