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다. 하이브의 상장 전인 2019년, 방 의장은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발언한 후,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발언을 믿고 소중한 추가 차익 기회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IPO 이후 PEF에서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원(세후)을 배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쟁점 사항 중 하나는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는지 여부이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방 의장은 3년 내 상장에 실패할 경우 원금에 7%의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상장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한 계약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실제 투자자와 다수의 시장 관계자에게 확인됐다.
이스톤 2호 펀드는 방 의장이 투자를 모집하며 상장 준비를 도와주었던 사모펀드로 보인다. 하이브의 창업 멤버인 최유정 부사장이 지분 매각 의견을 밝히면서 방 의장 측은 적당한 투자자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2019년 6월 최 부사장 지분 2.7%를 234억원에 인수한 이스톤 1호 펀드를 결성한 김중동 씨를 찾았다.
이후 레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은 지분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방 의장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이스톤 2호 펀드가 하이브 지분 8.7%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 의장 측이 상장 추진 계획을 일부 핵심 임원에게만 공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상장 직전인 2019년 8월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를 신청했다. 이 과정은 레전드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LP들에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그러나 LP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레전드가 보유 지분 중 40%를 매각하는 등 내부 상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브의 상장을 통해 방 의장은 세전 기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을 세금으로 처리한 후, 방 의장은 약 1900억원을 수령했으며, 이 금액 중 1568억원은 이후 하이브의 유상증자에 재투자됐다. 하지만 투자자들 중에서는 방시혁 의장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이브의 경우 이러한 이슈들이 투자자 신뢰 및 회사의 향후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