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후유증 관리 급여 신설 추진, PTSD 지원 확대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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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겪는 재해의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한 ‘후유증상 관리 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재해 후유증 치료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직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인사혁신처는 17일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급성기 치료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 발생하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각종 질병들에 대한 보상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에 따라 보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구조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은 공무상 재해 후유증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PTSD와 같은 지연성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의료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지원 대상과 급여 지급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 없이 재요양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PTSD와 같은 후유증은 단순히 치료의 문제를 넘어, 직무 복귀와 생활 안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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