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한도 축소 및 보험료 할증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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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이력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도록 신용평가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도 평가 및 신용등급 조정에 중요한 요소로 삼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더욱 까다롭게 평가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마이너스통장 비슷한 개념의 한도성 대출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신용 상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감액 및 정지되는 대출은 신규로 받은 한도성 여신에 한정되며, 기존에 실행된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자금 경색 우려를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의 요금을 책정할 때,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이력 및 유사 사례의 빈도를 고려해 최대 15%까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들은 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동시에 기업들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 특히 연기금 등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는 회사의 신뢰도 및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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