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평균 29.6%로 나타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 분야의 69.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보험 합의율은 27개 분야 중에서 가장 저조했으며, 법률·행정서비스가 32.1%, 광열·수도가 33.3%, 토지·건물·설비가 39.1%로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 합의율이 52.3%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 분야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보험 합의율은 2020년 30.6%에서 시작하여 매년 20~30%대의 변동을 보이며, 올해 41.7%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저조한 합의율의 주요 원인은 보험사들이 의료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근거로 합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합의를 권고받아도 회사의 판단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가장 높은 합의률을 기록한 분야는 금융으로, 이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수수료 문제와 같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청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료품 및 기호품은 61.7%, 의류와 섬유신변용품은 60.9%, 보건 및 위생용품은 60.6%의 합의율을 보였다.
피해구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조정 단계에서도 보험 분야의 성립률이 59.3%로 낮은 편이다. 이는 광열·수도가 37.5%, 법률·행정서비스가 39.9%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식생활기기와 식료품, 기호품의 성립률은 각각 84%와 83%, 80.1%로 같은 조건에서 훨씬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과 분쟁조정 성립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많은 소비자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품목별로 피해구제 합의율을 높이고 분쟁조정 성립률의 편차를 줄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개선 없이는 소비자의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보험 분야의 피해구제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사와 정부는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