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인베스트먼트(이하 IMM컨소시엄)가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KKR이 지난해 인수한 폐기물 처리업체 에코비트의 부실 상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IMM컨소시엄은 지난해 하반기 KKR과 태영그룹으로부터 에코비트의 지분 100%를 2조700억원에 인수한 뒤, 에코비트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2월, 에코비트의 자회사인 에코비트그린청주는 환경 문제로 인해 충북 청주시로부터 한 달간 영업 정지 및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인수가 완료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발생했으며, 향후 에코비트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의 56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415억원으로 감소해 부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IMM측의 주장에 따르면, KKR은 에코비트 매각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IMM컨소시엄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IMM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KKR의 특수목적회사(SPC)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KKR의 매각대금 상당액이 국내에서 동결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1위 사모펀드 연합이 글로벌 메가펀드와 법적 액션을 취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IMM이 KKR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사 단계에서 KKR이 제공한 정보의 부실 여부에 따라 IMM의 승소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은행 및 법조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IMM컨소시엄이 제기한 소송은 M&A 및 기업 인수 과정에서 매도 측의 정보 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과는 향후 사모펀드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